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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강화군수 경선서 돈 봉투 받은 주민13명···새마을지회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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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강화군수 경선에서 5만원 봉투를 살포하다 구속된 강화군새마을지회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강화군 새마을지도자 등이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 등은 향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돈의 10∼5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임모 강화군새마을지회장(63)을 2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체육회후원회장이기도 한 임씨는 지난 24일 새누리당 인천시당의 강화군수 경선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마을 주민 ㄱ씨에게 후보지지 메시지 발송과 함께 5만원권 4장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가 뿌린 돈 봉투를 받은 유지들은 강화군의 각 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과 새마을부녀회장 등 13명이다. 경찰은 추가로 돈 봉투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는 돈 봉투는 강화군수 경선에 나선 특정후보자가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씨에게 돈을 받은 강화군 새마을지도자 등은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임씨가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된다. 선관위는 돈을 받은 군민들에 대해 10∼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벌여 강화군수에 출마할 특정후보와 직접 연관성이 밝혀지면 곧바로 소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벌이고 있는 강화군수 경선은 현 유천호 강화군수와 이상복 전 제주행정부지사 등 2명이 나서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강화군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하고 있지만 돈 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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