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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검찰, '종북 단체장' 발언 정미홍씨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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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실 적시' 아닌 '의견'에 해당"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 성향 지자체장'으로 지칭했다가 고소당한 정미홍(56·여) ㈜더코칭그룹 대표이사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종북 성향'이라는 표현이 평가나 의견이므로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 대표가 이 시장이 의회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찍힌 사진에 대해 '정신 나간 시장'이라고 표현한 것 역시 이 시장의 적극적인 트위터 활동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고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해 1월19일 트위터에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등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 시장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 대표를 고소했으며,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8단독 최웅영 판사는 "정 대표는 이 시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 역시 노원구청장이 정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 대표는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편 정 대표는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3배수 컷오프'에 걸려 탈락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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