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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靑, "범죄 피의자에게 증거 조사 시키는 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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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5일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무인기 추락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남한에 제의한 데 대해 "범죄 피의자가 범죄 수사의 증거를 조사시키는 일은 없다"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소행임을 밝힐 (증거에 대해) 충분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14일 검열단 이름으로 '진상공개장'을 발표하고 남한 정부의 조사결과를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라며 "진상조사에는 남조선의 국가안보를 총괄한다는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이 남측을 대표해 나오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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