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무인기에 대한 외교적 조치를 묻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의 질의에 “무인기 사건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차관은 “국제사회 차원의 조치로서 유엔 안보리나 제재위원회 등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우선 선행해야 할 것이 조사결과”라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관광 재개 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위가 궁극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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