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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운석이 비쌀까, 北무인기 포상금이 더비쌀까…무인기 포상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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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보낸 무인비행체를 발견하면 얼마의 포상금이 주어질까.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비행체가 북한이 보낸 것으로 잠정 결론남에 따라 대공 용의점이 있는 무인기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 포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5일 뉴스1이 보도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직까지 북한 무인기에 대한 포상규정은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무인기 신고자도 포상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첩을 신고할 경우 최고 5억원의 상금을 받는다. 또 간첩선을 신고할 경우 최고 7억5000만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고, 간첩 등에게 압수물이 있는 경우 상금과는 별도로 최고 3000만원의 보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인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를 선명하게 촬영했고, 경기 북부 일대를 찍기도 했다. 또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는 군사시설이 있는 소청도와 대청도를 샅샅이 훑으며 사진촬영을 해 두 무인기는 사실상 간첩에 준하는 역할을 했다.

경향신문

정부 소식통은 “적의 무인기 포상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이번 무인기가 북한 소행으로 최종결론 날 경우 관련규정을 해석해 상금 지급에 관한 논의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견되고 있는 운석이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처럼 무인기 신고자 포상이 검토되면 전방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다.

정부의 또 다른 소식통은 “무인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 검토되면 상금의 액수가 관건이다”면서 “상금이 많을 경우 진주에서 운석을 찾던 사람들이 강원도와 경기도의 전방지역으로 몰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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