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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靑 "허 찔렸다"… 低고도 레이더·對空화기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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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對空 시스템 보완 필요"

조선일보

TV조선 화면 캡처


서울 상공에서 청와대 사진을 찍고 경기도 파주 야산에 추락한 무인 항공기가 북한산(産)으로 잠정 결론 나면서 청와대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례적으로 3시간 넘게 대비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북한에 허를 찔렸다"고 했다. 무인기에 장착된 일제 캐논 카메라에서 사진 100여장이 발견됐고 그중에는 대통령 관저가 포함된 청와대 원경(遠景) 사진도 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추락한 무인기를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하기 전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비행금지구역인 청와대 상공이 북한 무인기에 무방비로 뚫렸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카메라 대신 폭발물이 장착돼 있었다면 청와대에 대한 폭탄 테러도 가능했다는 의미"라며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경호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청와대 경호·경비 차원을 넘어 국가 대공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군 당국은 신형 저고도 탐지 레이더와 대공 화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저고도 탐지 레이더는 북한의 헬기 및 AN-2 저공 침투기 등은 탐지할 수 있지만 소형 무인기는 탐지할 수 없다.

북 소형 무인기가 자폭(自爆) 공격 등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산 30㎜ 자주 대공포에 단거리 대공미사일 '신궁'을 결합한 복합 대공 화기를 청와대 인근 등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궁 미사일은 음속의 2배 이상 속도로 최대 7㎞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군 당국은 또 북한의 무인기가 북한 내 기지에서 원격 조종으로 비행하는 경우 방해 전파를 쏴 무인기를 떨어뜨리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최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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