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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무인기 영공 침범, 국제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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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 항공기가 북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나면서 '국제민간항공협약'(일명 시카고 협약)을 위반한 북한의 영공 침범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항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성환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는 2일 본지 통화에서 "남북한 모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가입해 있는 만큼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조에 규정된 영공 주권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며 "무인기든 유인기든 다른 나라 영공에 들어가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은 항공기가 허가 없이 다른 국가의 영공을 비행하거나 영토에 착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인기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신 교수는 "영공 침범 문제에 대해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면서 "레이더 추가 설치 등 무인기 대책은 그다음 문제"라고 했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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