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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재단, 인천시의장 유포한 5·18 왜곡기사 작성 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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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10일 광주경찰청에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인터넷신문 기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5·18기념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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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신문 기자를 고발했다.



5·18기념재단은 “ㅅ인터넷신문 기자 허아무개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6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28회에 걸쳐 게재한 ‘5·18진실 찾기’라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5·18은 폭동’이라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허씨는 해당 기사에서 ‘5·18 당시 북한군이 광주로 잠입해 계엄군과 지역 경찰·군대의 차량, 무기 등을 탈취한 후 계엄군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위 중인 광주의 학생·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총격을 가한 것’ ‘(북한군 소행을) 계엄군의 소행으로 오인한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되어 ‘폭동’을 일으킨 것’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시민 살상은 없었으며’ 등 수십차례에 걸쳐 5·18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5·18기념재단의 고발대리인단은 “허씨의 기사는 탐사보도와 객관적 자료를 수집한 끝에 내린 판단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내용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5·18개입설을 고스란히 퍼 나르고 유포한 것에 불과하다”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넘어 5·18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허씨의 기사는 2일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시의원 40명에서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5·18특별법 제8조(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서는 예술·학문·연구·학설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등을 제외하고 신문·잡지·방송·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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