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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낙동강환경청, 올 상반기 화학물질 위반 업체 2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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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제공=낙동강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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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낙동강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18년 상반기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304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련 법령을 위반한 22개 업체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업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지역의 경우 ㈜인성티티, 아신보관창고 등 2개 업체는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기산전자와 유니온케미칼 등 2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각각 적발됐다.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 중 급성독성과 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의 발생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황산 등 97종이 지정돼 있다.

㈜대덕화학, 동양산업 등 2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형사고발조치됐다.

낙동강유역청은 부산지역에서 총 10개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울산지역의 경우 총 7개의 위반업체가 적발됐다.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케이지케미칼(주) 등 2곳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15분 이내 즉시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창특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각각 적발됐다.

또 울산맑은환경(주), 푸른울산(주) 등 2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비봉로지스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을 받았다.

경남지역의 경우 총 5개 업체를 적발했다.

동양화학상사는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대성화학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삼진전선, 신대륙물류(주) 등 2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더블베이스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을 받았다.

조정환 낙동강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 주민들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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