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공무원 선생님 휴무인가" 5월 1일 근로자의날 학교 가야 하나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준민 기자]
국제뉴스

근로자의날 공휴일, 휴무 (사진=국제뉴스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1일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근로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5월 1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나, 실제 휴일 적용은 다양한 사례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과 교육계 종사자, 그리고 우체국 창구 업무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자의 날에도 휴식 없이 일해야 한다.

반면, 민간 금융회사와 일부 의료 기관은 휴무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해야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 공휴일 등을 연차로 사용해야 하며, 실제로 연차 사용 시 눈치를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적극적인 근로 감독, 법 위반 사업부 처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