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은 2016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법위반으로 장기보호관찰 및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작년 12월부터 5개월 여간 무단가출한 상태로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준법지원센터는 2014년 6월 이미 한 차례 보호관찰을 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성행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 받아 추가 재범 전에 구인하여 서울소년분류 심사원에 유치했고, 현재 보호처분변경이 신청된 상태이다.
양현규 소장은 “상습외박, 가출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한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야간외출 및 비행소년들과의 우범지역 출입 차단을 통해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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