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채상병 특검법’, 통과인가 강행인가 [5월3일 뉴스뷰리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5.3) 아침 가장 큰 뉴스는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6곳)입니다. 또 △의대증원 규모 1489~1509명으로 확정(3곳) △한국 성장률 상향(2곳) 등도 주요한 1면 기사였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채 상병 특검법



② 시선, 클릭!



- 성장률 상향-물가 둔화, 체감은 안돼



- 라면·김치·즉석밥 3종세트 최대 수출



- 키, 중학교 때 다 큰다



- 대전 성심당 비결



③ Now and Then : 섬집 아기(1950)





① 차이의 발견





# 채 상병 특검법



1. 국회 통과



- 재석 168명 전원 찬성. 국민의힘에선 김웅 의원만 찬성



2. 반응



1) 대통령실 - 거부권 예고



- 정진석 비서실장, “채 상병 죽음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 협치 잉크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 대응하겠다.”



2) 국민의힘



- 윤재옥 원내대표,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



-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



3) 해병대



- 예비역 연대 회원들, 국회 참석



-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수없이 대화를 요청하고 원내부수석대표를 만나 입장문을 전달했으나 국민의힘은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다. 이런 정당을 보수정당이라 할 수 있나.”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국민의힘, 특검 거부 이유



-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한다는 것



-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정해야 하는 조항은 불공정”



- 또 지금까지 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에게 ‘총선 참패 이후에도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을 주고자 하는 야권의 정치적 계산이라는 판단



4. 민주당, 특검 주장 이유



-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건, 시간끌기용. 특검을 하면 3개월 안에 신속한 진상규명과 기소 가능“



- 대통령이 장을 임명하는 공수처보다 공정



-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가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 선택. 후보 4명을 대한변협이 추천하기 때문에 공정



- 특검은 민간인과 군인 모두에게 관할권이 있어 통합수사 가능



- 여론이 특검을 지지



5. 여론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4월29일~5월1일 전화면접 방식 전국지표조사(NBS),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찬성 67%, 반대 19%(응답률 14.6%, 표본오차 95%±3.1%p)



- 연령별로는 40대 81%, 50대 74%, 30대 72% 등 전연령대에서 모두 지지. ‘70살 이상’도 찬성 46%, 반대 30%로 찬성이 우세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80%로 제일 높고, 대구/경북 지역도 64%(반대 24%)로 전국적으로 특검 지지 여론 우세



- 이념성향별로도 진보 86%, 중도 74%, 보수층도 49%(반대 35%)로, 국민적 여론은 ‘특검 지지’



6. 수사



- 수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1일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이첩 서류에서 일부 내용을 뺄 것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 박정훈 대령 전화를 전후해 유 관리관은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는데,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 이시원 비서관은 누구 지시로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했는지



-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기록이 있는데, 대통령실의 누가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했고, 내용이 뭔지 등을 밝히면 됩니다.





7. 전망



1) 거부권 - 재의결 수순



-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부권 행사시, 27~28일께 본회의 개의



2) 재의결 쉽지 않을 듯



-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1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 무기명 투표여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의결 때에도 이탈을 막기 위해 이번처럼 ‘퇴장’을 유도할 것입니다.



- 이제 정치를 그만 둘 분들도 있겠지만, 이들이 김웅 의원처럼 대놓고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18명을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본회의에 아예 참석을 않는 의원들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야당 의원 전원참석을 전제로 재의결이 되려면, 국민의힘에서 26명이 불출석해야 됩니다. 그 숫자를 다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22대 국회 재추진



- 22대 국회는 범야권 192석, 범여권 108석으로, 국민의힘에서 8석이 이탈하면 재의결이 가능해 집니다.



- 여론 추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권에서 원내대표로 ‘찐윤’ 이철규를 앉히려 했고, 이 카드가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대통령실을 지켜줄 인사를 계속 찾을 것입니다.



8. 언론보도



1) 1면 제목



경향 = ‘채 상병 특검법’ 90분 만에…‘거부권’ 든 대통령



한겨레 =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용산, 거부권 예고



동아 = 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尹 거부권 방침



한국 = 野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하루 만에 협치서 대치로



중앙 = 거야, 채상병특검 강행 용산의 고민 다시 시작



조선 = ‘해병대원 특검법’ 대통령실·野 충돌



- 1면 제목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①거부권 명시 여부 : 경향 한겨레 동아가 제목에 ‘거부권’을 언급했습니다. ②강행이냐, 통과냐 : 동아 한국 중앙이 ‘강행’이라고 했고, 한겨레는 ‘통과’라고 했습니다. ③거야 : 중앙일보는 ‘거야’라고 표현했습니다. ④해병대법 특검법 : 다른 신문들이 모두 ‘채상병 특검법’이라고 칭하는데, 조선일보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그러니 조선일보가 붙인 이름처럼 ‘채 상병’보다 ‘해병’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 상병’이라는 구체성을 지우고, ‘해병대원’이라는 보통명사를 사용하는 데에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참고로, ‘김건희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에서 패널들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고 법정제재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방송을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하고, 패널들이 약칭으로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면, 진행자들이 이를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수정하는 장면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건희’라는 이름 자체를 없애고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사설 제목



경향 =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라



한겨레 = ‘채 상병 특검’ 국회 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



한국 = 채 상병 특검, 野 단독 처리 아쉽지만 대통령 전향적 판단을



동아 = 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與 ‘거부권 예고’… 1시간 만에 깨진 협치



중앙 =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



조선 = 민주 '채 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 조중동이 사설에서 야당이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이달 말이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데, 굳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어야 했느냐고 지적하고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국민여론 등을 이유로 대통령실이 특검 논의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적지 않다.”(동아일보), “국민의힘도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각 특검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 (...)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이처럼 크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중앙일보), “지금 다수 국민은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의구심은 더 커질 수 있다.”(조선일보) 등입니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② 시선, 클릭!





# 성장률 상향-물가 둔화, 체감은 안돼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라면·김치·즉석밥 3종세트 최대 수출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③ Now and Then





오는 5일(일)은 102주년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이 공휴일이 된 때는 1970년부터라고 하니, 어린이날 놀이동산마다 북적대는 풍경은 빨라야 70년대부터였겠군요. 베이비붐과 경제성장, 그리고 문화적 변화 등이 겹쳐서 가능해졌던 일이겠지요.



오늘 노래는 어린이날을 맞아 ‘엄마가 섬그늘에~’로 시작되는 ‘섬집 아기’(1950)입니다. 바닷가 오두막집에 엄마는 갯가에 굴 따러 가고, 아가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꾸벅꾸벅 졸다 혼자 잠이 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이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애 혼자 놔두고 싸리문 나서는 엄마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이 노래 나올 때 ‘아이들’은 이제 70, 80 노인일 터이고, 그때 엄마들은 다 세상을 떠났겠지요. 오지않는 엄마를 마냥 기다리다 잠 들었을, 어린이날이 뭔지도 몰랐을 그 옛날 어린이들이 뒤늦게 애닯습니다.



‘섬집 아기’는 지금까지도 오래오래 엄마들이 아이들 자장가로 불러줘 많은 이들의 유년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영상 속 노래는 CCM 가수인 서목입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