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이재명·김문기 나온 사진 “조작” 판단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제공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를 친 증거로 내세운 사진에 대해 “(사진) 원본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조작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 경향신문
- 2025-03-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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