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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를 친 증거로 내세운 사진에 대해 “(사진) 원본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조작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수영 의원은 2021년 12월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4명이 함께 있는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9일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골프 발언이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므로, 전체 맥락상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 원본은 4명을 포함해 해외 출장을 같이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거란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해외 어디선가 10명이 한꺼번에 사진을 찍은 거라 골프를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 낸 거라서 조작된 거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를 해명하며 나온 (이 대표의) 발언은 사진이 조작됐으므로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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