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념 후 인증사진 보내" 학교에 공문 보낸 보훈부.. 해명 보니
국가보훈부는 6일 일선 학교에 유엔참전용사 기념일(11월 11일) 묵념 인증 사진을 요구한 것은 지나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학교로 보낸 공문에는 묵념 사진을 첨부해 13일까지 송부하라고 요구하고선 논란이 일자 발을 뺀 모양새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에게 널
- 이데일리
- 2024-11-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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