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사진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부산고법 창원판부에서 열린
- 연합포토
- 2024-11-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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