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사진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부산고법 창원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 2024.11.14 [연합뉴스 자료사진]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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