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받은 '전주' 손 모 씨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 모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9.12 ond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 연합포토
- 2024-09-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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