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1:04 기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2.8 [공동취재] pho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