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관계자가 재판 결과를 듣고서 기뻐하고 있다. 2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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