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국가별 상호관세도 시행…中 같은날 미국산 제품에 34% 맞불관세 예고
/그래픽=김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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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하기로 한 10% 기본관세가 5일 오전 0시1분(미국 동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1시1분) 발효됐다.
캐나다와 멕시코, 러시아 등 극히 일부의 예외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의 거의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사실상의 보편관세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반도체·목재·구리·의약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는 9일부터는 대미(對美) 무역흑자국을 상대로 부과하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10%+α)가 발효된다. 상호관세까지 부과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10%에서 25%로 올라간다. 중국(34%), 대만(32%), 일본(24%), 인도(26%), 유럽연합(20%) 등에도 국가별 관세율이 적용된다.
시장은 이미 관세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공포에 휩쓸렸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기록적 낙폭으로 한 주를 마감했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마저 지난 4일 3% 가까이 폭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지난 3~4일 이틀 동안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6조6000억달러(9652조원)에 달한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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