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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된 아기를 집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미혼모가 범행 동기에 관해 "아기가 보통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생후 50일이 된 딸 B양을 두고 외출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5시간여 지난 이튿날 오전 4시쯤 귀가한 뒤 2시간 30여분 정도가 지난 6시 36분쯤 B 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한집에 사는 여동생과 집을 나간 뒤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5시간이 지나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귀가 후 아기가 배고플 것 같아서 분유를 먹이려는데 자지러지게 울었다"며 "이어 물고 있던 공갈 젖꼭지를 혀로 밀어내고, 입술이 파래지며 점점 몸이 늘어지길래 119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B 양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서 이송됐으며, 병원에서 호흡이 돌아와 하루 가까이 중환자실에서 소생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미뤄 A 씨의 진술이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A 씨가 방임 행위를 한 것은 명확한 만큼, 이 같은 행위와 B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범행 당시 함께 외출했던 A 씨의 여동생에 대해서는 B 양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등이 아직 나오지 않아 사인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B 양을 임신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 B 양의 생부이자 전 남자친구인 C 씨와 이별하고 남편 없이 홀로 출산했으며, 이후 식당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을 받아 B양을 양육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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