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06 (일)

사안별 '핀셋 처방'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 속도낸다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합병·물적분할 과정서
주주보호 '해법' 구체화
관련 법률안 '다수' 계류
소위 등 다각 논의 '촉각'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오른쪽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예정된 수순이었다.

정부는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재의요구권 반대 의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등 변수가 있었지만 정부는 당초 생각대로 상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논리를 요약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도 꾸준히 제기된 부분이다.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고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소송이 남발할 것을 우려했다. 총주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도 비슷한 우려를 일찌감치 제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상법의 경우 의무의 충돌 등 부작용 우려가 많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장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나 일반주주의 보호 문제는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법령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히는 등 상법의 유관부처들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법 소관부처인 법무부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의 설명대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경제 분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법과 달리 '핀셋 처방'이 가능하다. 가령 합병이나 분할 등에 대해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대상도 상장기업으로 한정된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의 입장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합병이나 물적분할에 있어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주주 보호 장치를 둘 것인지에 대해선 조금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관련 많은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소위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해서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공직유관단체인 금감원은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이 원장이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초기부터 F4 모임을 통해 논의를 해왔다"며 "그런 부분에서 (이 원장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