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가 1일 공개한 국회 본관 폐회로텔레비전 영상.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에 침투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이 이 회사 유지웅 기자(왼쪽 벽에 붙어 있는 이)를 빨간 동그라미 속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려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제공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이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를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려는 장면이 국회 폐회로티브이(CCTV)에 포착됐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줄곧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 시민들은 단 한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변해왔고,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케이블타이는 (포박용이 아니라) 국회 문을 잠그려고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뉴스토마토가 1일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707특임단 대원 4~5명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54분께 당시 상황을 취재 중이던 이 회사 유지웅 기자를 붙잡아 휴대전화를 뺏앗았다. 당시 유 기자는 대원들을 촬영하고 있었다. 이어 대원들은 유 기자를 국회 본청 벽으로 밀어붙여 제압한 뒤 팔을 뒤로 돌려 손목을 케이블타이로 묶으려 했다. 상급자로 보이는 대원이 “케이블타이를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1분 만에 다른 대원이 이를 가져와 자신을 포박하려 했다는 게 유 기자의 증언이다.
대원들은 두 차례 포박을 시도했으나, 유 기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대원들은 저항하는 유 기자의 다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유 기자는 “한쪽 손목씩 케이블 타이 고리에 넣게 만드는 방식으로 결박을 시도했고, 포박 과정에서 어떠한 설명이나 요청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대원들은 12월4일 0시2분께, 강탈한 휴대전화에서 자신들이 찍힌 영상을 삭제한 뒤 유 기자를 풀어줬다.
뉴스토마토가 1일 공개한 국회 본관 폐회로텔레비전 영상.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에 침투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이 이 회사 유지웅 기자(왼쪽 둘째)를 제압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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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분가량의 이 영상은 유 기자가 직권남용체포, 독직폭행 등 7개 혐의로 김 전 단장과 성명 불상의 707특임단원들을 고소해, 고소인 신분으로 국회사무처와 방호과에서 받은 것이다.
이는 그동안 “다친 사람이 없다”며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한 윤 대통령의 주장과 정확히 배치된다. 아울러 김 전 단장이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용”이라고 한 주장도 뒤집는 것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9일 첫 기자회견에서 “부대원들에게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잘 챙기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는데, 지난 2월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국회 외곽 문을 케이블타이로 다 묶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문을 봉쇄할 목적이었고, 사람은 전혀 아니었다”며 말을 바꿨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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