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세, 매입, 신축 등 주택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잔액에 대해 연 1회,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율 2%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대 10년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18세∼45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3-539-5088)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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