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앞두고 법원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판사의 결정이 늦어져 간첩이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법관 체포'는 포고령 1호, 국회 봉쇄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개의 쟁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에 나와 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도 이런 내용은 비껴갔습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 (지난 2월 25일) :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청주와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이나 결정을 안 해 구속 기간이 끝나 돌아다니는데 방치하는 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다고도 했습니다.
2021년과 2023년 기소된 두 간첩단 사건 모두 피고인들이 판사 기피 신청 등 재판 지연 전략을 써왔습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법원, 언론 전부 종북 좌파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필요한 이유로 법원도 지목한 건데 계엄이 바로 해제되지 않았다면 사법부에 대한 장악이 구체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정재우 /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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