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윤, 선고 불출석…“생중계 변수, 결론 마지막에 읽을 수도”

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일정이 표시돼 있다. 헌재는 4일(오늘)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최후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 문구를 고치고 바꾸고 다듬는 데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계엄의 위헌성’에 관한 최초의 헌법적 판단으로 헌정사의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은 취임 순서대로 대심판정에 입정한다. 윤 대통령이 혼잡 우려, 질서 유지,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피청구인석은 비게 된다. 재판관석 중앙에 자리 잡은 문 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윤석열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입을 떼는 순간이 선고의 시작이다.

그다음 문장이 중요하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는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고, 전원일치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면서 먼저 주문을 읽은 후 나중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돼 있다.

문 대행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절차의 흠결부터 살펴보겠다”며 선고 이유부터 읽으면 전원일치 결론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이 사건 심판청구를”라며 주문부터 읽을 경우 의견이 갈렸다는 뜻이다. 재판관 의견은 크게 법정의견(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뉜다. 소수의견은 결론이 다른 반대의견, 결론은 같지만 이유가 다른 별개의견 등이 있다.

지난달 24일 기각 5 대 각하 2, 인용 1로 갈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선고 때도 문 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고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순서로 읽었다. 지난달 13일 전원일치로 기각한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은 이유를 먼저 읽고 주문을 읽었다.

다만 생중계가 변수다. 앞서 TV 생중계 선고는 다섯 차례 실시됐는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행정수도이전특별법 헌법소원, 2008년 BBK특검법 헌법소원,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중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제외하곤 모두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5개 사건 모두 주문을 맨 뒤에 낭독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는 생중계의 특성상, 재판관들이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먼저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라며 “이번 사건도 전원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마지막에 읽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선고는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결정문을 읽기 시작한 뒤 약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 걸렸다.

6인 이상 재판관 찬성으로 인용(파면)될 경우 즉시 대통령직을 면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되고 향후 대통령 연금,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사라진다. 반면에 기각 또는 각하가 선고되면 곧바로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한편 윤 대통령 선고를 직접 볼 수 있는 일반인 방청석의 추첨 경쟁률은 최종 4818.5대 1로 집계됐다. 20석을 대상으로 총 9만6370명이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769대 1이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