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일정이 표시돼 있다. 헌재는 4일(오늘)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최후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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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 문구를 고치고 바꾸고 다듬는 데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계엄의 위헌성’에 관한 최초의 헌법적 판단으로 헌정사의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은 취임 순서대로 대심판정에 입정한다. 윤 대통령이 혼잡 우려, 질서 유지,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피청구인석은 비게 된다. 재판관석 중앙에 자리 잡은 문 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윤석열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입을 떼는 순간이 선고의 시작이다.
그다음 문장이 중요하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는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고, 전원일치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면서 먼저 주문을 읽은 후 나중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돼 있다.
문 대행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절차의 흠결부터 살펴보겠다”며 선고 이유부터 읽으면 전원일치 결론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다만 생중계가 변수다. 앞서 TV 생중계 선고는 다섯 차례 실시됐는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행정수도이전특별법 헌법소원, 2008년 BBK특검법 헌법소원,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중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제외하곤 모두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5개 사건 모두 주문을 맨 뒤에 낭독했다.
선고는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결정문을 읽기 시작한 뒤 약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 걸렸다.
6인 이상 재판관 찬성으로 인용(파면)될 경우 즉시 대통령직을 면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되고 향후 대통령 연금,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사라진다. 반면에 기각 또는 각하가 선고되면 곧바로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한편 윤 대통령 선고를 직접 볼 수 있는 일반인 방청석의 추첨 경쟁률은 최종 4818.5대 1로 집계됐다. 20석을 대상으로 총 9만6370명이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769대 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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