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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금)

'대조1구역' 공사비 갈등...서울시 코디네이터 중재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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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공사 중단?공사비 증액 갈등 연이어 해결

지난 2024년 1월 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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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합원과 집행부의 분쟁으로 공사 중단과 공사비 증액 갈등을 연이어 겪은 서울시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1년여만에 문제를 해결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파견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와 은평구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를 통해 사업 당사자들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장에 건축·도시계획·도시행정·도시정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1개조 2~5명)을 파견하는 제도다.

현장에 파견된 코디네이터들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비롯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한 사업절차안내,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갈등이나 정체 요인에 대한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한다.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자가 설계변경과·특화설계 등 1776억원, 공사중단·공기연장 등 손실 비용과 물가변동 등으로 1995억원 등 총 3771억을 증액 요구하며 일반분양 및 준공 지연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월 5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했고, 시·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그 결과 조합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공자의 양보로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후 2566억원 증액으로 공사비 합의를 이뤘고 지난달 29일 증액관련 의결을 마쳤다.

코디네이터는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조합과 시공자의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조정·중재 안을 제시하고 이 조정·중재안을 기준으로 조합과 시공자간의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서울시, 자치구, 조합, 시공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2012년부터 진행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지난해 총 15개 정비지역에 파견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미아3·안암2구역과 12월 역촌1구역에 이어 올해 1월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3월 말 대조1구역까지 총 8개 구역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현재는 천호1구역, 노량진6구역 등 총 6곳에서 조정 및 중재 활동이 진행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 내부 갈등, 공사비 갈등 등의 여러 갈등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서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해결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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