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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야외에서 노출을 많이 하는 아내의 성적 취향으로 인해 이혼까지 고민 중인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월 30일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BDSM?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아내 때문에 곤란한 남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제보자 A씨는 “저와 아내는 성적인 관심이 많았던 어린 시절부터 만나왔기 때문에 서로 성적인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잘하는 사이”라고 운을 뗐다.
‘BDSM’은 결박(Bondage)과 훈육(Discipline), 지배(Dominance)와 굴복(Submission) 가학(Sadism), 피학(Masochism)의 앞 글자를 딴 줄임말로 ‘가학적 성향’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A씨는 “내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부부간 성관계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다. ‘내 남편 잘 때 이상한 소리 낸다. 이런 거 좋아한다’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했다”며 “그때 내가 당황하면 아내는 그걸 보면서 재밌어하고 즐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는 내가 당혹스러워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많은 휴양지에 놀러 갔을 때,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상의를 확 들쳐서 가슴을 보여줬다. 놀라서 ‘왜 그러냐’고 했는데 ‘스릴 있지?’ 이러더라”라고 토로했다.
A씨는 “그렇게 내가 당혹스러워하는 걸 한 번 느끼고 난 이후에는 장난의 정도가 더 심해졌다. 가슴팍을 훌러덩 하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처음엔 속옷이라도 입고 있었지만 그다음엔 속옷도 안 입은 채로 그러더라”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런가 하면 아내는 남편이 질투해 주길 원하는 마음에 딱 달라붙은 옷을 입고 사진 찍은 뒤, 이를 남자 사람 친구들한테 전송하고선 몸매 칭찬 받은 메시지를 갈무리해 남편에게 보내기도 했다. 아내는 “다들 나 이렇게 예쁘다고 탐난다던데 당신은 이런 내 모습 보면 더 좋지 않아?”라며 질투 유발 작전을 펼쳤다.
A씨는 “예전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BDSM 성향에 꽂혀서 그런다.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성향이라는 걸 테스트로 알게 된 이후부터 더 그런 성향처럼 되기 위해 노력 아닌 노력을 하는 아내의 모습에 오히려 정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아내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된다고 하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어 “아내가 밖에서 노출하는 걸 사진 찍을 수 없으니 증거로 활용하지 못해 이혼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후 사정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나 대화 녹음이 있으면 증거로 활용된다”며 “진지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내의 이런 성향이 개선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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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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