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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반려동물 장례식장 들어선다…식당 동반 출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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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정호 기자 = 1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마이펫페어 2025 일산 Part1을 찾은 반려견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사료, 간식, 영양제, 의류, 악세서리, 외출용품, 매트, 목욕용품, 서비스 등을 한자리에 선보이며 오는 19일까지 계속된다. 2025.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고양=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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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의 건식 재활용 처리 절차가 보다 간소해진다. 도심지역에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설치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에 출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5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 적용하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자원순환 2건 △국민생활 편의 49건 △에너지 6건이 규제 완화를 적용받게 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알디솔루션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건식제련 기술을 실증한다. 현재도 재활용 기준을 지키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으나 현행 기준이 습식제련을 전제로 규정돼 있어 건식제련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규제 완화에 따라 알디솔루션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예비처리하지 않은 폐배터리를 건식제련 공정에 투입해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식제련은 습식제련과 달리 화학 용액을 사용하지 않아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보다 친환경적인 폐배터리 재활용이 활성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생활 편의 분야에서는 동그라미가 도심형 동물 장례 서비스를 실증한다. 동물의 사체나 유골을 건조·분쇄하는 동물건조장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으로 분류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에는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동물 전용 장례식장과 동물건조장 시설을 도심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동그라미가 사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 건조 기술은 기존 열풍 건조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어 도심 내 실증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강릉샌드 등 43개사는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돼 있어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불가능했다.

규제 완화를 적용받은 기업들은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 출입이 허용돼 향후 안전성을 검증받게 된다.

다수의 미용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공유하는 공유미용실도 가능해진다. 제로그라운드는 공유미용실 실증특례 사업을 임시허가로 전환해 진행한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은 1개 사업장에서 다수의 미용사업자가 영업을 할 경우 별도의 설비를 갖춰야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공용 설비와 시설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유미용실로 인해 미용사들의 창업비용이 낮아지고 수익성은 개선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도심형 스마트 보관 서비스 실증 △드론·상용차 등 모빌리티용 액화수소 저장용기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고체산화물수전해(SOEC) 시스템 △폐그물 수거·세척 바지선 등이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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