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상황은
그래픽=김성규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헌법재판관의 평의는 30분 만에 끝났다. 27일에는 아예 평의가 열리지 않았고, 28일에도 1시간 만에 평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들이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주 전까지만 해도 늦은 밤까지 평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더는 장시간 논의할 게 없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윤 대통령 사건의) 각 쟁점에 대한 재판관별 판단이 대부분 정리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헌재가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는 데 대한 법조계 해석은 분분하다. 조재현 동아대 교수는 “최종 결론에 대한 재판관들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형식적 평의를 계속하고 있을 수 있다”며 “결정문 작성을 두고 재판관들 사이 설득 작업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용이나 각하·기각 등 재판관별 판단은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에서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기다리면서 지연됐다는 지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기다릴 수도 있다”며 “마 후보자의 헌재 합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상황일 수도 있다”고 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결정을 내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일부 재판관이 변론 재개를 주장해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증인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한 일 등으로 심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헌재 내부에서 나왔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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