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투표권이 부여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국가간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29일 서울 구로구 개봉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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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이 지난 외국인에게 기초·광역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외국에서 영주권자임에도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해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지난 1월 기준 외국인 유권자가 14만 명을 넘겨 지방선거권 부여가 보다 엄격한 요건과 원칙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의 이번 법안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작년 10월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영주 외국인의 국내 거주 기간이 5년을 넘고,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한국 정부가 쌍방으로 투표권을 인정해주는 상호주의가 성립할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한 것보다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14만명 중 11만3500여 명(81%)이 중국 국적자로 쏠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민주주의가 없어 제대로 된 민주적 선거가 없는 중국의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투표한다는 자체가 이상하고, 투표권 행사를 위한 의무 거주 기간도 명시되어있지않아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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