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마약을 국내로 들여왔다가 범행 내용이 담긴 태블릿PC를 잃어버려 붙잡힌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7일 영국 런던으로 가 케타민 약 6kg을 건네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일 혼자 출국해 케타민 약 6k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 나이와 성장한 지역이 같다는 사실을 알고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역무원의 신고로 수사가 이뤄지면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11일 입국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잃어버린 태블릿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압수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면서 “A씨의 경우 2차례에 걸쳐 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추가 범행을 위해 B씨에게 제안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