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1 (월)

4월로 넘어가는 尹탄핵 선고...파면이든, 기각이든 '대격동의 봄'

0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뜨거운 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4시까지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통상 선고일이 공개된 이후 실제 선고까지 최소 이틀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물리적으로 이번 주 마지막 평일인 28일까지도 선고가 이뤄지긴 어렵다.

다만 헌재가 27~28일 고지를 통해 오는 31일(월요일) 선고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선고가 월요일일 경우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4월로 넘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헌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이 꼽힌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사흘 앞둔 3월10일 선고를 내린 바 있다.


헌재, 탄핵 인용 시 尹 파면…'사법리스크' 턴 이재명 독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관저도 비워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금요일인 다음 달 4일 선고를 하고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대선은 6월 초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로 선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당내 잠재 후보군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가 이 대표 대권가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여러 가지 행운이 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우리 당이 (비명계 포함) 탁 뭉쳤다"며 "이것은 좋은 징조"라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부동의 1위 대선 후보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일찌감치 조기 대선 출마를 공언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강성 친윤(친윤석열 대통령)계가 당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윤 대통령이 당의 구심점이 될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파면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선 적극적으로 여권의 대선 경선에 개입할 것이란 얘기다.

여당 한 초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측근을 통한 전언 정치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거리두기를 원하는 친한(한동훈 전 대표)계 등의 거센 반발로 당내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기각·각하'시 尹, 직무 복귀…野, 불복·장외투쟁 나설까?

(의왕=뉴스1) 오대일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왕=뉴스1) 오대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다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 운영의 문제점과 국민 여론의 악화는 복귀한 윤 대통령은 물론 여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전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정 동력을 완전히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탄핵 기각 결정에 불복하며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매주 발표되는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중도 성향 응답자의 반수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는 흐름이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민심이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만큼 더욱 강공 모드로 윤 대통령과 야당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야당이 탄핵 기각에 불복하고 재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108석의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재적 3분의 2·200명)를 채우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여당 역시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당정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당장은 친윤계가 당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동요할 가능성은 있다. 탄핵에 찬성 입장을 보여왔던 친한계의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여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는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통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만약 개헌에 성공한다면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개헌을 이끌어낸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탄핵이) 기각, 각하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정국을 안정시킬 것인가, 또 국회를 뛰쳐나갈 민주당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개헌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