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주택 취득자금 중 일부인 2억원을 엄마에게 빌리려 한다. 자녀가 주택구입을 할 때 부모로부터 집 살 돈을 지원 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 A씨 역시 그냥 부모님한테 빌린 것으로 하면 안 되는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되는 지 궁금하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A씨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모님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와 자식간의 금전 거래는 특수관계인 만큼 과세당국에서 더 꼼꼼히 살필 수 있다. 상증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에 근거해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다.
다만 부모님에게 추후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보다 저리로 빌려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1년 기준)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1000만원 미만(1년 기준)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례로 A씨가 아버지에게 무이자로 2억원을 빌릴 경우 2억원에 연 4.6%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증여재산가액(2억원X4.6%)이 연 920만원이 된다. 이 경우 1년 기준으로 1000만원 미만이기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A씨가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면 1380만원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한다. A씨가 5억원을 연 2% 이자 약정으로 빌릴 경우도 5억원에 적용된 이자율(4.6%-2%)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1300만원이 되기에 이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한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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