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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여성 나체 공개" 고발당한 '나는 신이다' PD..."정당행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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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기독교복음선교회) 피해자 메이플 씨가 올해 1월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JMS 교주 정명석에 대한 대법원 선고(징역 17년)가 확정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반 JMS 활동가' 김도형 단국대학교 교수, 메이플,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 정명석은 2018년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성 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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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았던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PD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등 혐의로 고발된 '나는 신이다' PD 조모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서부지검은 "피의자 조사·프로그램 시나리오 분석·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해당 동영상의 입수 경위 및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촬영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및 법원의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는 신이다'는 2023년 3월쯤 제작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가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JMS 교인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촬영대상자인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 동영상을 삽입했다는 이유로 조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8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마포경찰서는 조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9일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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