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시한 혐의 등
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대법, 상고기각
남은 임기 1년 미만…보궐선거 없을 가능성 커
박우량 신안군수. (사진=신안군 제공)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청탁받은 이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6월께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확보해야 할 증거를 숨기거나 일부를 찢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채용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외부인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채용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대법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박 군수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 ‘누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군수가 직을 상실하게 되도,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르면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의 시간적 간격은 8개월이다.
한편 박 군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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