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2.5억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소송 승소
"한국 인기 작품이 한국산 한정된다 볼수없어"
"플랫폼 육성이 주안점…사업목적 위반 아냐"
이번 판결은 국고보조금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계약 내용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를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관계에서의 의사표시로 보아, 그 효력을 다투는 방식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이데일리DB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웹툰·게임·드라마 등 개발 및 유통업체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낸 국고보조금 환수 무효 처분 소송에서 “국고지원금 2억5710만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A사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2년 2월 ‘한국 만화의 해외진출을 견인할 플랫폼 기업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2022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A사는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플랫폼에 추가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국고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됐고, 같은 해 5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사업비 3억9000만원(국고지원금 3억5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A사는 해당 반환 요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사의 예비적 청구인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은 인용했다. 재판부는 협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가 제출한 사업 목적이 ‘플랫폼 시스템 업그레이드, 웹툰 IP 확충 및 번역, 기존 운영 플랫폼 마케팅 강화’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산 웹툰’ 연재보다 ‘플랫폼 육성’에 주안점이 있어 사업 목적에 반해 국고지원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한국 인기 작품’이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한국 작가가 창작한 인기 작품으로 한정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웹툰 판권 업체들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나 이미 임기가 만료됐고, 해당 업체들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대표이사가 이들 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의사결정권자 역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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