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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2심’ 무죄 선고한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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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부)는 비슷한 경력의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모두 작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 부임했고,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한다. 재판장은 돌아가며 맡는다.

이 대표 사건 재판장은 경북 포항 출신의 최은정(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다. 한국외대 법대를 졸업해 2001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주심 이예슬(48·31기)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 출신이다. 2002년 수원지법에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광주살레시오고·서울대 법대 출신인 정재오(56·25기) 부장판사는 1999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냈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전·수원 등에서 줄곧 고법에서 근무했다. 작년 12월 퇴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한 인터넷 방송에서 “(조 전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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