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국토교통부는 26일 출산 가구 등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작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이전에 특별 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공 기회를 얻는다.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는 공공 분양 주택인 뉴홈 분양 시 특별 공급 외에 일반 공급 물량도 절반을 우선 공급한다. 민영 주택도 신혼 특공을 전체 가구수의 18%에서 23%로 늘리고, 이 중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높였다.
신혼 특공의 경우 혼인신고일에 가구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했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무주택자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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