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소식통 인용 보도
예정된 조사 기한 12월 초 불구
몇주~몇달 앞서 부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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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바탕으로 한 보도에서 미국이 구리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는 예고된 결정 기한보다 최대 몇 개월 더 일찍 빨리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애초 일정 대로라면 상무부의 구리 관세 보고서 작성 기한은 올 12월 초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구리 수입에 따른 영향 조사를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상무부에 따르면 현재 이 조사는 3월 10일에 개시됐으며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는 개시 후 270일 이내에 작성된다.
익명의 관계자는 행정부는 신속하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270일의 기한이 끝나기 훨씬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통신에 말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부 관계자들은 조사가 이미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을 언급해왔다.
기존 데이터센터 등 산업 수요에 구리 광산 개발 지연 등 수급 문제와 함께 관세 이후 미국 내 구리 선수요(사재기) 움직임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블룸버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구리가 미국으로 몰리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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