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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 /사진=최동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위험)'까지 상당부분 털어냄에 따라 대선 시점과 상관없이 차기 대권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라고 봤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 대표가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서는 데 걸림돌이 사실상 사라졌다. 비록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남았지만 법리심인 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서 이 대표는 2020년에도 치명적 사법 리스크를 극복한 바 있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국면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친형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선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지만, 2020년 대법원이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 의견으로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서 극적으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 /사진=최동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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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이 대표가) 사실상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이라며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사실상 (이 대표를 민주당 후보로) 추대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온 민주당 입장에선 앞으로 한숨을 돌리고 여유있게 대여 투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 고지를 늦추면서 당내 일각에선 조기 대선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대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박 교수는 "최근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하는 데 다소 목을 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이번 2심 결과로) 민주당에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다는 게 여권의 논리였는데 이것이 무너진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판사의 개인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 /사진=최동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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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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