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김수현 방지법' 청원 3만명 동의…"성폭력?" 변호사가 본 처벌 가능성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 달라는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3만명 넘는 동의를 얻은 가운데, 실제 김수현의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김수현 방지법'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3만3000명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 30일 안에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청원인은 "최근 김수현이 과거 김새론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이 실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19세 이상 성인은 미성년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와 같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법률은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 현행 의제강간죄 나이 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연령을 상향하고, 형량 역시 최소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이 제정되더라도 실제로 김수현을 처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YTN '뉴스 UP'에 출연한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는 "일반인 관점에선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당시 교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법적 쟁송 단계에 접어들어 미성년자 교제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진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추가 증거로 입증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 변호사는 "일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김새론이 사망한 이상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상당히 어렵다. 법적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긴 상당히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김수현에게 성적 책임을 묻기 위해선 김새론과 미성년자 단계에서 교제했을 뿐 아니라 김새론이 자기 의사와 무관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 자료가 현출돼야 한다"며 "현재로선 이를 진술할 인물이 없고 여타 참고인들이 진술하더라도 김수현 측이 반대 증거를 제출하거나 반박할 경우 김수현을 성폭력으로 처벌할 가능성은 아직까진 상당히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