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내내 롤러코스터…‘이재명 테마주’ 상한가
오리엔트정공 등 가격 제한폭에 장 마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테마주 중 하나인 오리엔트정공이 26일 증시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네이버 증권 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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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진행된 26일 증시에서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가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선고가 진행 중이던 장 막판, 무죄 유력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관련 종목 상당수가 결국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 이 대표는 장 마감 이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인 오리엔트정공은 29.99% 오른 9190원에 장을 마쳤다. 이 대표는 과거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대선 출마 공식 선언도 이 공장에서 한 바 있다.
0.42% 상승으로 장을 출발한 오리엔트정공은 선고 시간인 오후 2시 이전에는 7000원대 중반에 머물렀지만, 선고 시작 후 재판부의 판단이 언급될 때마다 급등락을 반복하더니 결국 상한가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시장에서도 이스타코(29.98%), 오리엔트바이오(29.95%), 일성건설(29.96%), 형지엘리트(29.76%) 등 이 대표 관련 종목에서 무더기 상한가가 나왔다.
관련 종목 토론방에서는 ‘이재명님 감사합니다’ 등의 주주로 보이는 누리꾼들의 글이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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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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