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사장 임명 동의 관련 이진숙 위원장 기피신청은 '각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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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자회사 YTN플러스를 흡수합병한 YTN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EBS지부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동의와 관련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상으로 낸 기피신청은 각하했다.
방통위는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방송법 제15조제1항 위반으로 YTN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합병 및 분할시 방통위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YTN은 이같은 절차 없이 YTN플러스를 흡수합병했다. YTN 측은 "업무 미숙으로 변경승인이 필요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유사사례 고려시 업무정지까지 가능하지만, 고의가 없고 보도채널인 YTN 업무정지시 시청자의 불편을 우려해 과징금 3000만원만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문화방송(MBC)과 OBS경인TV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MBC는 2020년 재허가 당시 협찬사실을 최소 3회 이상 고지하도록 했으나 일부 협찬은 2회만 고지했다. OBS경인TV는 2022년 신규허가 당시 3년간 신규 주주의 주식 및 지분 처분을 금지했으나, 신규 주주인 IHO는 80만주를 영안모자에 매각했다.
이날 관심을 모은 EBS 사장 임명 동의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전날 전국언론노조EBS지부는 이 위원장과 신동호 EBS 사장 후보자가 개인적 이해관계에 있다며 이 위원장을 대상으로 기피신청을 냈다. 이에 방통위는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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