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기징역 구형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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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확정적인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수법도 잔인하다. 만삭의 임산부였던 피해자가 숨지고 뱃속의 아이마저 세상을 등졌다"며 "피고인은 이혼 이후 뒤틀린 집착·배신감으로 엄중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곧 범행 경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볼만한 점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1심의 징역 40년은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깝고 현재 질병으로 인해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 사죄를 다짐하기도 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3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 B(30대)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의 남자친구 C(40대)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7일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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