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손준성·최강욱 사건 다룬 바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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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오늘 열리면서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연다.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재판부다. 해당 재판부는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예슬 부장판사(48)는 사법연수원 31기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정재오 부장판사(56)는 사법연수원 25기로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고법, 대전고법 판사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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