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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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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우나도 있다” 2층 ‘분당 생활권’ 새집이 반값에 경매 나와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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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9.5억원 건물이 반값까지 내려

판교역 10㎞ 거리 신축 쌍둥이주택

[영상=윤병찬 PD]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사가 지었던 주택들도 경매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판교까지 자차 30분이면 갈 수 있는 대리석 외관의 신축 쌍둥이주택은 그 중 하나다. 새벽배송이 가능한 사실상 ‘분당 생활권’으로 어린 아이를 둔 직장인부터 딩크족, 예비 은퇴자들까지 솔깃할 물건으로 보인다.

26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광주 능평동에 있는 한 신축 단독주택은 오는 4월 7일 3차 경매를 앞두고 있다. 3차 경매의 시작가는 감정가(9억4465만원)의 반값 수준인 4억6288만원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이때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오는 5월12일, 3억2400만원으로 가격이 70% 가까이 내려가게 된다.

경기 광주 능평동에 있는 한 경매 물건. 지하주차장을 비롯해 테라스, 사우나, 옥탑 다락방 등이 특징이다. [윤병찬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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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은 소유주인 한 건설사가 약73억원의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왔다.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이 물건은 2024년 2월 경매가 개시돼 2번의 유찰을 겪었다. 등기부채권총액은 함께 진행 중인 인근의 주택 경매 총 5건에 걸려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다.

대지면적은 366㎡(약100평), 건물면적은 262㎡(약76평)인 이 단독주택은 2023년 7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상 신축 건물이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약9억5000만원으로 토지는 5억원, 건물은 4억5000만원 수준이다. 땅값보다 저렴한 가격인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서 3차 경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인근에는 해당 소유주가 지은 유사한 외관 및 규모의 주택이 있는데 경매에 나와 올해 2월 6억6000만원에 입찰된 바 있다.

구조도상 1층은 거실, 주방, 침실, 욕실이 있고 2층에는 방과 욕실이 각 2개씩, 드레스룸과 사우나가 있다. 지하에는 차량 2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과 화장실이 있다. 옥탑방, 야외 테라스와 함께 총 4개의 화장실이 있다.

옆 건물과 사실상 동일한 외관을 가진 해당 경매 물건(왼쪽). [윤병찬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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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응평동 내 단독주택 단지에 있는 해당 경매물건의 모습. 차량 2대 주차가 가능한 지하주차장이 있다. [윤병찬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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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특징은 담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옆 건물과 생김새가 사실상 동일한 쌍둥이 주택이란 점이다. 이 경우 의도적으로 양쪽 함께 매수해 지인 또는 대가족과 거주하기에 좋다. 이에 대해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원은 “완전히 분리된 단독주택보다는 사생활 침해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함께 거주하면 장점이 크지만 타인이라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 물건의 강점 중 하는 입지다. 1기 신도시인 분당까지는 인근 오포터널을 통해 갈 경우 30분(출퇴근 시간을 제외) 내 도착 가능하다. 남쪽으로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과 접해있고 강남은 자차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 1시간 내 갈 수 있는 거리다. 분당서울대병원과는 20분대 이동 가능하다. 근거리에 여러 골프장이 있어 은퇴 생활자들이 좋아할 만한 환경이다. 드넓은 마당과 인근 어린이집, 2㎞에 초등학교 두 곳이 있어 30~40대 직장인들도 실거주를 고민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중고등학교는 최소 5㎞ 떨어져 있어 통학이 어려워 보인다.

경기 광주 능평동에 있는 한 경매 물건. 지하주차장을 비롯해 테라스, 사우나, 옥탑 다락방 등이 특징이다. 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분리된 두 주택으로 유튜브 영상에서는 왼쪽 경매 물건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윤병찬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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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에는 등기상 모든 권리관계가 말소되는 권리관계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물건이다. 이주현 연구원은 “근저당권이나 후순위 가처분이 있긴 한데 말소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런 물건은 현장에 가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인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면서 “유치권 성립 여부에 따라 점유 이전을 위해 대금 변제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고 설명했다.

또 사람이 살지 않았던 신축 건물이지만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연구원은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내부 하자나 마감 상태 등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낙찰가를 써내는 게 안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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