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컬럼비아대에 재학 중인 한인학생 정 모 씨. [헤럴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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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가자전쟁 반전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모(21)씨에 대해 미 법원이 25일(현지시간) 추방 시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정치적 견해 표현이 현 정부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추장위협이 추벌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기록상 어떤 것도 정씨가 지역사회를 위험에 놓이게 하거나 외교정책에 위험을 가하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며 이처럼 결정했다.
앞서 정씨는 자신을 향한 당국의 추방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7세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고교를 수석 졸업해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대에 입학했다.
미 당국은 정씨의 변호인에게 정씨의 영주권 신분이 취소됐다고 통보했고, 정씨를 찾기 위해 컬럼비아대 기숙사를 수색하기도 했다.
정씨는 소장에서 “비(非)시민권자의 정치적 견해 표현이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민당국의 구금 및 추방 위협이 처벌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미 당국은 친(親)팔레스타인 시위 주도 전력이 있거나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이나 학자들을 잇따라 체포해 추방 등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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