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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유럽연합(EU)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한국 철강 물량이 최대 14% 줄어듭니다.
EU는 25일(현지시간)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개정안을 확정해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개정안은 26일 발효되며, 본격 시행은 내달 1일부터입니다.
EU 세이프가드는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할당량)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4월 1일∼6월 30일 기준 한국 열연 쿼터는 18만 6천358t(톤)이었으나, 개정에 따라 약 14% 줄어든 16만 1천144t만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세이프가드 이행도 강화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분기 내 할당된 쿼터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다음 분기에 미소진 물량만큼 무관세로 추가 수출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는 이월 시스템이 아예 폐지됩니다.
분기마다 할당된 쿼터만큼 통관을 마치지 못하면 수출국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기존에는 글로벌 쿼터에 따라 무관세 할당량이 남은 경우 어느 국가이건 수출량을 늘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한선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날 개정안은 기존 세이프가드가 역내 산업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강화해야 한다는 EU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가 지난 12일부터 시행되면서 당초 예정보다 강화 결정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도 지난 19일 세이프가드 강화 계획을 설명하면서 수입 물량을 최대 15%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EU는 내년 6월 30일까지만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위는 수입량 제한이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올 3분기께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보호 조치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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